애플 코리아가 공인 서비스 센터를 통해 아이폰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흠집을 내고(이 부분은 과정에서 생겼는지는 사실 알 수 없네요. 그에 대한 증거가 기사에는 없어요.) 리퍼폰으로의 교환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조정위에서는 소비자의 과실로 문제가 발생하기 힘든 위치이며 애플에게 수리, 리퍼, 교환하라는 조정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네요.
그런데 애플 코리아의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 됐다고 합니다.
때문에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벌이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아 소비자원이 더 이상 해줄 수 있는게 없어 안타깝다고 말할정도였다고 하네요.
확실히 애플 서비스는 엉망인 것 같습니다.
제품만 좋지…
여지껏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서비스라고는 소비자 과실로는 받아본적 없어서 난 애플의 서비스여도 다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소비자 과실이 아니여도 거절한다니..